자격증잡기 취업잡기 이러닝센터
북마크
교육일정표
원서접수
보고서제출
자격증발급
top
  • 공지사항

  • 평생교육시설 학습비 반환기준
    분류:공지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싸이홈 
    작성자 : | 조회: 266 | 날짜: 2025-07-30 10:42:59

     

    학습비 반환기준(23조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2. "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4. 위 표에도 불구하고 원격교육(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원격교육은 제외한다)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학습에 대한 학습비 반환금액은 이미 낸 학습비에서 실제 학습한 부분(학습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학습회차를 열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하는 때에는 그 학습회차를 학습한 것으로 본다)에 해당하는 학습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5. 위 표에도 불구하고 수업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잔여 회차를 기준으로 학습비를 반환한다. (2024. 4. 16. 개정)



    관련 규정 상세내용은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에서 확인 가능(클릭하면 이동)

    이전글 교육과정편성표 (교재비 포함) 2023-09-05 15:57

    비밀번호 확인

    댓글 등록시에 입력했던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비밀번호 확인

    게시글 등록시에 입력했던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비밀번호 확인

    댓글/답글 등록시에 입력했던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회원님의 소중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비밀번호
    신규 비밀번호
    신규 비밀번호 확인
    6~20자, 영문 대소문자 또는 숫자 특수문자 중 2가지 이상 조합